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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원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3 - 11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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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의 출현과 4차 산업혁명의 촉발로 인하여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이 데이터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데이터의 상당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의이용과 보호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면서 데이터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정립이 시급한 과제이다.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은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적 근거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 및 그 보장 수준에 대한 재검토에서 도출할 수 있다.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는 대국가적 방어권이라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과 법치행정의 원리나 민주성의 원리와 같은 공법적 원리에 비추어 엄격한 법적 근거 및 통제장치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자유시장경제질서라는 민간 영역의 본질적 이념과 기본 질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규제할 수 있는 최적점을 찾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공 부문과 민간부분의 본질적 이념 차이 및 보장 수준의 상이성에 대한 고민 없이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 수준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공공보다 민간에 과중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데이터 경제 시대에 요구되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양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다.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는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는공공보다 민간에 불균등하게 기울어진 규제를 정상화하고 위축되어 온 민간의 자율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함으로써 사적 자치의 원칙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의균형을 달성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균형하게 기울어진 규제와 형사처벌 규정은 신속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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