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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8권 제1호(통권 제92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45 - 7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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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제의 약관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종류를 살펴보고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쟁점을 검토한다.
자동차 제조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과정에서 운전자의 다양한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러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수집될 수 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처리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였는데, 자동차 제조사가 개인정보를 적법한 근거에 따라 수집한 뒤 가명처리하여 산업적 연구에 이용하는 것은 이러한 특례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국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로 위치정보보호법을 두고 있고 위치정보보호법에는 가명 정보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에 관한 특례는 개인위치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인정보 수집을 유형별로 (1) 사고와 안전 기능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 (2) 차량의 품질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 (3) 추가적인 서비스나 상품의 권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수집으로 나누어 각각의 수집 근거와 관련 쟁점을 살펴본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에서는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데, 개인위치정보는 그 민감성을 고려하여 이용 목적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특별히 유의하여 수집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별개로 위치정보보호법이 있으나,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근거가 되는 동의의 방식은 사안별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견 엄격한 법제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형해화된 경우가 많다. 또한 규제의 이원화로 인해 위치정보보호법에는 규정되지 아니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들이 개인위치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입법론으로는 위치정보법의 개인위치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과 통합하여 규제의 일관성을 꾀하고, 사안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규제의 탄력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커넥티드 차량의 수집 정보의 예시
Ⅲ. 관련 법률의 개관과 그 적용 범위
Ⅳ. 정보 유형별 쟁점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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