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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원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1 - 17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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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제도는 권리자와 이용자사이의 이익을 조정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독일을비롯한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6년 방송보상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교과용도서와 수업(지원)목적 등 교육목적보상금과 도서관보상금, 상업용 음반 이용에 대한 공연⋅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제도 등을 운영 중에있다. 보상금 제도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현안은 미분배보상금의 처리이다. 현재 3개 수령단체에서징수하였으나 분배하지 못한 ‘미분배 보상금’은 424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작권법에 미분배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미 80억원이상이 ‘공익’을 위하여 집행되었다. 그런데 대다수의 창작자들은 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 사용’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말았다. 본고에서는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용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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