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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건영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21 - 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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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범위 선택제를 도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찬반 논의가 있어 왔고, 그 근거로서 장점과 단점 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동일한 단점이 존재하는지, 우려한 문제점이 현실에서 실제로 발생하는지는 실제 사례에 비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특히 최근 집중관리지침을 회원국들이 입법함으로써 신탁범위 선택을 가능하게 한 EU의 경우, 별다른 부작용은 없었고 다만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행정적 부담은 계속적인 것이 아니라 IT 투자를 통하여 업무 절차와 관리를 디지털화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신탁범위 선택제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근거는 없어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는 저작권집중관리에 있어서 신탁관리와 대리중개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신탁관리에 대해서는 허가제에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신탁관리의 실질을 갖추고도 대리중개업의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포괄적 대리’를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포괄적 대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였고, 2019년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그 의미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위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은 타당하지만, 판결이 제시한 두 가지 행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대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반면, 대리중개를 위임할 때 위임인이 미리 한정된 수의 대상 저작물과 구체적인 사용료 액을 결정하여 주는 경우라면, 이용자에 대한 개개의 이용허락시마다 위임인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포괄적 대리로 보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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