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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형옥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25 - 378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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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제9순회항소법원은 유명 텍스타일 회사의 꽃무늬레이스 디자인을 불법복제 하여 판매 유통한 패스트패션 브랜드의저작권 침해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텍스타일 회사의 직물디자인 패턴은 꽃무늬 요소들의 독창적인 선택과 배열로 이루어져 두터운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직물디자인에 대한 저작물성을 부정한 지방법원의 기각결정을 파기환송 하였다. 한편, 지난 2017 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실용품인 치어리더 유니폼의 디자인에 대하여“실용품의 디자인에 포함된 특징이 실용품과 분리되어 2차원 또는 3 차원의 미술저작물로 인식되고, 실용품의 디자인 특징이 통합된 실용품과 별개로 상상되고, 그 자체 혹은 다른 유형의 매체에 고정될때 회화, 그래픽, 조각저작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저작권보호를 받을대상이다”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치어리더 유니폼의 유일한 특징은....유니폼 직물(fabric)의 유형매체에 고정된 2차원적 미술저작물이라고 판시 하였다. 의류디자인의 경우 미국 법원들은 의류가 실용품에 해당되어 그것의 디자인이 의류의 실용적 측면으로 부터 물리적, 관념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여왔다. 따라서 의류디자인이 분리가능성 테스트를 통과하여 저작물성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치어리더 유니폼 사건에서도 유니폼 직물에 고정된 2차원적 미술저작물만 저작권 보호가 주어진다고 판결하였다. 반면 본고에서 검토한 선행 판례들의 직물디자인은 미국에서 오랫동안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여겨져 왔으며, 1909년 미국 저작권법 하에서는 미술저작물과 인쇄물로서 보호되었다. 또한 Knitwaves, v. Lollytogs, 사건에서 제2순회항소법원은 직물디자인을 저작권법의 목적상 ‘저작물(writings)’로 간주하여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였다. 패션디자인의 모방과 복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패션산업계의 환경 속에서 직물디자인을 통한 저작권 보호는 패션창작자들의 권리보호를 지켜주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도직물디자인을 가능하다면 미국 법원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한다면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분리가능성과 독자성을 판단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직물디자인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물디자인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도 직물디자인의 형태와 용도에 맞는 더 정교한 테스트가 적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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