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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3 - 1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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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역사는 저작물 확대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저작물성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 쟁점에 있어서 그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저작권 분쟁에서 사법부가 분쟁 대상의 저작물성을 필요적으로 검토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한편, 최근 사법부의 입법 활동 내지 정치의 사법화 같은 표현과 함께 사법적극주의, 주리스토크라시와 같은 표현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사법부가 3권분립원칙에 따라 법문에만 의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 사법자제로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현실 속 많은 법관들은 일종의 입법자와 같은 활동을 하게 된다. 단순히 법 규정을 사건에 포섭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선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지만, 시대와 기술, 사회의 발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교조적인 법해석을 하는 것 또한 사법부의 자의성에 따른 법의 지배, 주리스토크라시를 야기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저작권법의 경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추상적으로나마 규정했던 저작권법에 의해서도 저작물성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 이는 다른 법률들에 비해 사법부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입법자와 같은 행동을 요구하게 되는바, 이를 소위 ‘필요적 사법적극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지에서 최근 글꼴 파일과 관련하여 저작권 분쟁이 다시금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01년 글꼴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한 뒤, 현재까지 이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약 20년의 시간이 흘렀고, 우리 저작권법은 여전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해 추상적으로 밝히고 있다. 입법을 통한 해결이 요원하다면, 사법부는 입법부와 공생체로서 입법부의 불가피한 미완성 상태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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