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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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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던 각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를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 글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시행 3년에 즈음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성이 더욱 중시되는 경영환경을 고려하면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주주의 변경승인이나 주기적 자격심사제도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규제하기 보다는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내용을 진입단계에서는 개별 금융업법에서 인·허가 등으로 규제하고, 유지단계에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대주주의 변경승인등으로 따로 규제하는 것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둘째, 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 위주로 구성하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1명의 사외이사는 3개 이상의 위원회 소속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법정 사외이사의 숫자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 구성원인 대표이사가 최고경영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외이사회의를 실제 운영하려면 사외이사회의의 권한을 법률에서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할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감사위원 중 1명이 아니라 감사위원 전부를 주주총회에서 분리 선출할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의 자기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업무에 집중하려면, 경영과 감독을 분리하는 이원적 이사회나 집행임원 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 넷째,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제수단과 충분한 재정 및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감독당국은 관치금융의 강화로 오해받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국민경제를 위해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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