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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7 - 19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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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거의 모든 경제 지표들이 위기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토목 사업이긴 하지만 중대형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를 적극 촉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 사업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개정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민간투자의 사업적 상상력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 공공성이 있기만 하다면 어떤 시설이든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감한 개방이 필요하다.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 설치 이후의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제도적 고민이 부족했다.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지났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가오고 있다.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국민, 시민이 직접 운영을 하는 신탁제도 방식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자가 시설 이용자에게 통행료 및 임차료 등 획일적으로 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비용 회수 방식이 매우 단순하고 일차원적이다. 하나의 사회기반시설 내에서도 서비스는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수익 구조도 다변화 다각화 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도로 등)의 설치하는 것만을 강조해 왔다. 이제는 발상을 전환할 때가 되었다. 사회기반시설을 철거하거나 재배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도로 철거 사업, 도로 재배치 사업 등 국토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관점도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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