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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6輯 第4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461 - 4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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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의 경우에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공통되는 목표가 설정되고 이를 달성하는 수단의 선택, 구체적인 실현방법이 끊임없는 의사교환과 협력의 과정을 통하여 모색된다. 민관협력의 개념적 요소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대등한 권리와 자격. 민관협력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는 협상과 의사교환의 과정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어느 한 당사자가 제기한 견해와 반론은 협상의 전체 과정에서 동일한 영향력을 미친다. 2. 공통의 이익 창출을 위한 목표의 설정 3. 파트너적 협력관계에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 4. 참여 당사자의 독자성 보장과 책임회피의 금지 5. 실시협약이나 협력계약 등을 통한 협력관계의 제도화 등이다. 특히 공통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민관협력의 중요한 개념적 요소임을 감안한다면 헌법재판소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고 운영되는 고속도로의 경우 일반 유료도로와는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실시협약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을 두는 것을 헌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민관협력사업의 법적 성격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민관협력사업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사업의 대상인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과 이를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국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담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은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국가 공동체의 성숙한 의식을 반영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민관협력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 일반이 사업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는 결국 사업시행자 선정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현행 민간투자법은 주무관청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특별한 요건이나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이를 전적으로 주무관청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는 사후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에서 탈락한 차순위 협상대상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행위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후적인 사법심사를 통하여 사업시행자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민간투자법이 경쟁입찰 방식의 예외로서 주무관청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는 공공조달 분야에서 기존의 사업시행자 선정방식을 고수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연합 차원에서 도입된 경쟁보장적 대화나 이와 유사한 사업자 선정방식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보다 설득력이 있는 대안으로는 민간투자법에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규정된 공개입찰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양법 간의 관계를 우선 분명히 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투자법은 민관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주무관청이 기존의 협상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사업구조의 복잡성이나 사업조건의 예측불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무관청의 재량을 입법적으로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 좁아진 세계, 넓어진 시장
Ⅱ. 헌법재판소결정 - 2004헌바64, 2005-12-22
Ⅲ. 민간투자사업의 성격
Ⅳ.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Ⅴ. 사업시행자 선정의 법적 과제
Ⅵ.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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