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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영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69 - 10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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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 등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기본구조,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주요내용에 대해서 고객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만일 상품의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예금이나 저축과 유사한 것으로 오해를 한 상태에서 판매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불완전판매가 되기 쉽다. 물론 은행창구 등에서 판매한 금융상품으로 인한 손실에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이라면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상을 받아도 피해금액의 일부만 보상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불완전판매 관련 법원 판결과 분쟁조정 사례들을 보면 고객이 피해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적용되는 논리가 ‘투자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이다. 이것은 수익을 기대하며 금융상품을 구매한 투자자는 구매이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의 입증은 상품구매자인 금융소비자의 몫이고,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와의 협의, 분쟁조정신청, 소송을 통해야만 한다. 아무튼 불완전판매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권유받은 상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상품을 구매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금융 감독당국의 제도개선에도 현실적인 피해예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판매자는 ‘고객이익우선원칙’과 ‘판매준칙’을 준수하고 구매자는 ‘자기책임원칙’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금융상품구매를 함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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