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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환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89 - 21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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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의 일본 태정관지령은 국내법령으로서 국제법적 효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본의 독도 편입과 태정관지령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태정관지령이 1699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성립한 울릉도쟁계합의(국경조약)를 승계한 것이며,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태정관지령은 울릉도쟁계합의의 추후관행(subsequent practice)으로서, 그리고 울릉도쟁계합의를 국내법령으로 전환한 일방적행위(unilateral acts)로서의 국제법적 법적 효과를 가진다. 특히 추후관행의 관점에서는 태정관지령은 울릉도쟁계합의 해석의 유력한 정식 및 보조수단이며(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3항(b) 및 제32조), 울릉도쟁계합의 당시 일본이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태정관지령과 울릉도쟁계합의를 무시한 일본의 독도 편입은 위법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이 아니라 태정관지령과 울릉도쟁계합의에 초점을 맞춘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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