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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환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9 - 54 (36page)
DOI
10.34221/KJPS.2022.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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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제법 학계는 독도문제 논의에서 망끼에?에끌레오 섬 사건 판결에서 제시된 실효적 지배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1905년 이후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독도 편입의 합법성과 함께 그 이후의 실효적 지배가 새로운 권원을 확립할 정도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17세기 말의 안용복의 행위, 1699년의 울릉도 쟁계에서의 한일 간의 합의, 그리고 일본이 근대 국내 법령으로 이를 승계한 1877년의 태정관지령 등을 재료로 해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에 대한 권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도 이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편입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1905년 이후의 일본의 실효적 지배에 대해서는 한일 간의 권원의 상충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했다. 또 1905년 이후의 약 4년간의 일본의 실효적 지배가 독도에 대한 새로운 권원 확립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나아가 실효적 지배론의 입장에서 1905년 이후의 일본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1945년 이후의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대한 경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망키에?에끌레오 섬 사건 판결에서 특수한 사정 하에서는 결정적 기일 이후의 행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원용하여, 근대 한일 관계의 특수성,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논란 등이 ‘특수한 사정’으로 간주되고, 현재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국제법적으로 평가받을 여지는 없는가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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