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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환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2卷 第3號 (通卷 第146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73 - 10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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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쟁계에서 출발한 한일 간의 국경분쟁인 울릉도 영유권 분쟁은 1699년 한일 간의 합의에 의해 완전히 종결되었다. 이 시점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권이 완전히 확립되었다. 양국 간의 이 합의는 1868년의 대호령과 1877년의 태정관의 결정(태정관지령)으로 메이지 정부에 승계되었다. 따라서 이 태정관지령은 일본 국내적으로는 법률의 성격을, 조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890년의 메이지 헌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태정관지령은 이후에도 계속 효력이 유지되었다.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기 위해 취한 각의결 정과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는 태정관지령의 효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태정관지령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야기된다. 첫째, 각의 결정과 시마네 현 고시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 태정관지령을 위배한다. 즉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각의 결정 및 시마네 현 고시는 원천 무효가 된다. 둘째, 도해금지령이라는 한일 간의 합의(국경조약)를 승계한 태정관지령은 조약의 국내법으로의 전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경조약의 효력을 국내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태정관지령은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의결정 및 시마네 현 고시로는 태정관지령의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또 태정관지령이 내포한 조약의 성격을 감안할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선정부에 대한 통고 의무를 다해야 하나 일본 정부는 조선정부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울릉도쟁계의 한일 간 합의가 국경조약으로서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조선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각의결정을 통해 이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셋째, 1905년 당시에 태정관지령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무주지선점론을 근거로 독도 편입을 결정한 각의 결정은 그 근거를 상실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1905년의 일본의 독도 편입은 합법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 하겠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한일 간 영유권 분쟁의 기원-울릉도쟁계
Ⅲ. 일본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령과 독도 영유권
Ⅳ. 태정관지령과 독도 영유권
Ⅴ. 태정관지령과 일본의 독도 편입
Ⅵ.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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