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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진웅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2집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453 - 471 (19page)
DOI
10.56544/JBLR.2023.09.7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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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50년대부터 독도 침탈의 야욕을 본격화하여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 13가지를 모두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고유영토론은 메이지 10년 태정관지령을 살펴보면 신기루임이 확실해 진다.
메이지 10년 태정관지령은 국가최고의사결정기관인 태정관에서 결정되었다는 점, 지령으로 발령되었으나 영토문제에 관하여 규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토에 대한 국가최고의사결정기관의 유권해석으로서 전국민에게 그 결정이 구속된다는 점, 울릉도쟁계와 함께 겐로쿠 도해금지령, 덴포 도해금지령, 메이지 도해금지령과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될 국가의사이자 국가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메이지 10년 태정관지령은 국제법상의 법리인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ICJ 핵실험 사건 상의 구속력 있는 일방적 선언의 법리를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토문제에 대한 국가최고의사결정기관의 유권해석으로 볼 때, 이는 구속력 있는 일방적 선언의 법리를 유추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본의 고유영토론
Ⅲ. 메이지 10년 태정관지령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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