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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희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9 - 7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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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연령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헌법 하에서, 법률로 규정되어온 선거권 연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헌으로 결정해왔다. 입법에 의한 이번 18세 선거권 연령 개정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헌법재판소의 종전의 합헌결정의 논거 및 반대의견에서 제시하였던 논거들과 비교·분석해보건대,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권연령에 대하여 지나치게 소극적인 사법심사를 해왔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입법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선거연령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통선거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입법자의 구체화 권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위헌심사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연령이 18세로 하향 개정된 것은 선거권 보장 확대 및 정치참여 확대의 측면에서 의미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선거권 연령 개정을 유의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정치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고,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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