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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신 (농협대학교)
저널정보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협동조합경영연구 협동조합경제경영연구 제54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 - 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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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국제협동조합연맹)의 7대 협동조합 기본원칙 중 하나인 ‘민주관리의 원칙’에 충실하게 협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각종 협동조합법에서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규율하기 위하여 많은 법규정을 두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다수의 협동조합 임원선거를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예컨대, 금품 살포 등 부정·부패선거, 불투명한 깜깜이 선거, 후보자간 은밀한 거래약속에 의한 짬짬이 선거, 선거운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의 비판이 제기된다. 제도상의 허점도 자주 드러났는데, 헌법재판소는 협동조합 선거에 관한 법규정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내놓은 바 있다. 국회에서도 빈번한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 개선에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협동조합 선거에 관한 제도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내재돼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협동조합 선거제도 개요를 살펴보고, 농협의 선거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선거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 개선(선거운동 전면 금지 규정 및 선거운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규정 개선), 죄형법정주의 위배 규정 개선, 임직원 선거개입 금지 규정 개선, 법적 근거 없는 규제 개선, 임원 결격사유 및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 개선, 농협법과 위탁선거법의 중복규정 해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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