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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65 - 29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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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22. 02. 24. 2018헌바146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59조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중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그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금지에 대한 위헌결정에 이어 사전선거운동 제한의 범위를 다시 크게 축소시켰다. 결과적으로 사전선거운동 제한은 방송을 통한 선거운동 등의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존속하며, 사실상 그 존재의미가 크게 약화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결정이 향후 선거과정에 미칠 파급효를 고려하여 사전선거운동 제한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최근 10여년 동안 헌법재판소가 사전선거운동 제한에 대한 예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제한이 대폭 축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결정의 주된 논거가 되고 있는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예외 인정은 사전선거운동 제한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파급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 심지어 불법과 비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나듯이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과열, 부정선거 논란 등이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제한의 형해화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적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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