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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기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33 - 290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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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필수특허의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공정,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으로 실시권을 허락하겠다는 확약을 하고서야 자신의 특허를 표준기술로 채택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FRAND 확약에 따라 외국에 등록된 특허를 포함하는 전 세계적 실시권 허여조건의 합리성, 실시료 금액 또는 요율의 결정방법, 독점을 규제하고 자유경쟁을 보호하려는 경쟁법 하에서의 표준 특허권자의 특허침해 금지권 행사 등 많은 특허법적 원리에 대해 2020년 8월 Unwired Planet v Huawei 판결은 주요국 대법원으로서는 처음으로 판결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 특허를 포함하는 표준특허의 실시료 결정 소송 관할문제를 소송물의 단위 확장을 통하여 특허 등록국 여러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국제재판 관할 경합과 국제적 forum shopping 문제를 살펴 보았다. 국제민사, 상사 재판관할에 관한 기준을 결정하려는 헤이그 조약의 축소 타결로 현재 표준특허의 재판에서 각국은 아무런 협력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중복소송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국 법원이 발전시킨 법리인 부적합한 법정지 이론과 소송금지 명령의 발전을 살펴보았다. 국제지재권 소송의 특성을 반영한 미국의 ALI 제안과 유럽의 막스플랑크 연구소(MPI)의 국제재판관할 결정 원칙이 제안되어 있는데 ALI가 제안한 관련 재판적의 확장과 수소법원 간의 소송병합의 내용을 대상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표준특허 사용자가 먼저 실시료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적용하여 보았다. 특허권자가 특허 실시자를 특허 침해로 제3국 법원에 제소하여 그 법원으로 실시료 확정을 위한 확인의 소를 병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MPI 제안의 경우에는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를 구별하지 않고 최초 수소법원에의 병합이 원칙이므로 특허권자가 나중에 침해의 소를 제기하여도 실시권 협상 중인 상대방이 제소한 자신의 거소지 법원으로 소의 병합이 불가능하다. 동일한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료 판결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실시자 법원만 병합소송을 관할하는 것은 국제적 관할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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