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행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09 - 649 (41page)
DOI
http://dx.doi.org/10.33606/YLA.38.20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세계 각국은 특허,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위한 관할집중을 통하여, 지식재산권과 첨단산업을 보호하고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이후 고등법원 소재지의 6개의 지방법원과 특허법원에 관할을 집중하고 있으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한 민사 소송 외에, 저작권, 부정경쟁, 영업비밀 등에 관한 사건과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사건 등의 경우는 아직 관할집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법원에서 담당함으로써 재판이 지연되고 법원간 판결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법원, 검찰 등에서는 이에 대한 법리적?정책적 연구에 착수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가 향후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관할에 관한 입법과 법집행, 그리고 재판의 참고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외국의 법제를 살펴보면,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저작권 관련 소송을 지재권 소송의 관할 법원에서 전담하게 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지식재산권기업법원이 특허권 이외에도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침해 사건 등에 대한 전속관할을 갖고 있으며, 대만의 지적재산권법원도 특허사건 외에도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 영업비밀 사건 등을 폭넓게 집중관할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재권 사건의 관할집중 시행 이후, 소송 당사자들은 다소의 지리적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전문성 있는 법원에서의 신속한 재판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지재권 전문법원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한 사건만이 아니라 저작권, 영업비밀, 직무발명 등에 관한 사건, 그리고 지재권에 대한 형사사건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 효율성, 신속성을 제고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철저히 하고, 공평타당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신뢰와 판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판례는 현행법 체계상 저작권 사건과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보 침해 등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의‘특허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24조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 품종보호권”등과 다르게 규율할 합리적 근거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한 수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작권, 영업비밀 등은 특허권, 상표권 등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지식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권리 침해 여부 등 법리 해석과 적용이 난해하여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4조를 개정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저작권, 영업비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부정경쟁행위 등의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라고 적용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법제 하에서 지재권 관련 사건의 관할 집중이 민사소송에만 적용되지만, 형사사건에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법안 발의가 있어 왔으나, 피고인, 증인 등의 사법접근성과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재권 관련 형사재판의 1심을 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서 담당하고 2심을 특허법원에서 맡게 되더라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 비하여 거리가 멀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증인 등 소송관계인들이 겪게 될 이동 시간과 불편함보다도, 전문성 있는 재판부에 의한 신속하고 공정한 소송을 통하여 지재권 관련 형사절차의 조기 종결이라는 장점이 훨씬 클 것이다. 따라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 품종보호권 등만이 아니라, 저작권, 영업비밀, 부당경쟁행위 등 모든 지재권 관련 형사소송의 관할을 집중하여, 1심을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고, 항소심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관할집중으로 인하여 형사피고인, 증인 등이 원거리 이동을 하여야 할 불편함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므로, 1심의 경우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지재권 전문재판부에서 재판받기를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관할을 인정하는 방식의 병존관할로 하고, 2심은 특허법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저작권, 영업비밀 등에 관한 사건이 관할법원에 집중됨으로써 파생되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지재권 전문 법관과 기술관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에 의하면, 특허법원은 특허권 등 침해사건의 경우 본안사건인 민사 항소사건에 대한 관할권만 가질 뿐, 특허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항고심 관할권은 여전히 고등법원에 있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가처분 항고사건이 본안사건과 다른 법원에서 진행됨으로써 서로 엇걸리는 결정도 나오고, 당사자에게 혼선을 줌으로써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독일, 스위스 등의 경우와 같이, 지재권 등에 관한 본안사건과 함께 가처분 항고사건도 특허법원이 맡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의 개정이 요구된다. 특허권 등에 관한 가처분 사건 1심은 현행법상 관할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고, 특허법원에 대한 관할 집중과 관련한 법률의 개정만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특허법원의 심판권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심판권)의 2호를 개정하여,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을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사집행법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