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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7 - 145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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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필수특허에 있어서 FRAND 선언은 특허권자의 기대 이익과 표준이용자 내지 표준실시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신뢰이익이 교차하고 있으므로, 입법과 정책 그리고 해석론 모두에서 양자의 이익의 균형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삼성 대 애플」 사건의 하급심의 판결은 FRAND 선언의 이러한 이념에 반하는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취지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 판결은 표준필수특허 관련 실무계의 당사자들에게 예견가능성을 높인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선례 판결로서 확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우리는 표준필수특허(SEP)에 기한 권리행사(금지청구권) 제한의 법적근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해외 판례의 접근법을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즉, ①계약법적 접근방법과 ②경쟁법적 접근방법, ③민법의 일반원리(신의칙, 권리남용의 법리)적 접근방법 및 ④ 이른바 ‘종합적 접근법’ 즉 위 ①내지 ③에 더하여 특허법의 목적과 이념 등 까지 고려하는 접근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하급심은 민법의 일반원리(신의칙, 권리남용의 법리)적 접근방법을 주된 원리로서 금지청구권 제한의 법적근거를 원칙적으로 검토하고, 그 뒤 경쟁법적 접근방법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처럼 설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특허법의 목적과 이념 등 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표준필수특허(SEP)의 협상과정에 비추어, (ⅰ) 표준특허권자가 willing licensor나 unwilling licensor로 평가될 수 있는 판단요소가 무엇인지, 또 (ⅱ) 표준실시자가 willing licensee나 unwilling licensee로 평가될 수 있는 판단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각각 분석하는 것은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협상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법원이 권리남용 내지 특허권 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표준필수특허(SEP)의 라이선스 협상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실시료에 관하여 확립된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FRAND 조건의 실시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종종 대립하고 있다. FRAND 라이선스 조건은 실시료뿐 아니라 크로스라이선스 등의 금전적이지 않은 조건에 관해서도 포함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실시료의 산정방법은 개개의 사안마다 당사자가 유연하게 정하는 것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허권자에 대하여 표준에 참가하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보다 다수의 사업자가 해당 표준을 실시하는 것을 촉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권자와 표준실시자와의 이익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인가가 문제가 과거에도 향후에도 과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표준화기구(SSO)의 운용상 투명성을 높이도록 관련 당사자가 힘을 모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FRAND 선언된 표준필수특허의 특허권자가 표준실시자에 대하여 특허권침해에 기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행사를 구하는 세계적 분쟁유형과 경향을 고찰하고, 또 어떠한 법적 근거에 기하여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그 후,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과 대비하면서 우리 하급심 법원이 2012년 선고한 ‘삼성 대 애플 사건’의 판시내용을 재음미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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