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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선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89 - 32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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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인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로써 표준필수 특허 보유자가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는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그 권리를 넘어서며,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적제재의 의지를 다지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 탄생하였다. 이는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전 세계적 규제 동향에발맞추어 가고 있다는 점과 무분별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권리남용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기준 없는 제재, 특허 보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재라는 우려 또한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퀄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각과 이를 바탕으로 표준필수특허권자에 대한 금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어떠한 의미를가지는지, 특히 퀄컴 사건에서와 같이 혁신기술 시장에서의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수직적 통합사업자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경쟁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또한향후 보다 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한 선례의 축적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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