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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표시영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 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1 - 22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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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CT가 주도하는 정보통신환경에서 ISP와 CP의 역학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이에 적용되는 규제체계 전반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이용자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지에 대해서 최근 판단을 내린 2019누57017 판결을,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 및 시행령에 대한 체계적 해석을 통해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CP의 불공정행위에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경쟁법 중에서도 특히 ‘이용자이익보호’에 보다 규제의 목적이 맞춰진 특별 경쟁법으로실효성 있는 사후규제를 위해 다양한 이용자이익저해행위를 포괄적으로 ‘열거’하는방향으로 금지행위 규정이 개정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태적인 경제규제영역에서는 ‘규범회피’가 쉽게 나타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의 ‘유추적용’이 적극 활용되어야 하고, 또한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서 시행령이 금지행위 유형및 기준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시행령은 모법의 ‘예시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사업자의 행위가 시행령에 해당이 될경우 ‘현저성’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이때 제기될 수있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저하는 금지행위 판단이 ‘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엄격한판단과 ‘실질적인 이용자이익저해’ 여부라는 개별적 판단을 거치므로 큰 문제가 되지않으며, 이때 이용자이익 저해의 현저성은 이용자가 체감하는 주관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해석하기보다는 ‘비례성의 원칙’하에 판단되어야 한다고보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석 등이 본 사건 내 CP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합리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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