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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부곤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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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갑오개혁기(1894-1896) 근대 경찰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근대 경찰의 모습과 성격에 대하여 史實을 기초로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과거 전통사회의 제도적 현실과 비교하여 초기 근대경찰제도가 이념적 ‘근대성’의 측면에서 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념적 근대성의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현대 경찰개혁의 구체적 과제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제도적 근대화의 측면에서 자생적으로 제도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국의 근대적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졌다고 해서 그러한 개혁의 근대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갑오개혁기 경찰제도의 도입과 운용의 과정에는 인식의 개혁에 해당하는 부분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형식적으로는 근대의 모습을 꾀했지만 관념의 변화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제도의 도구적 성격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갑오개혁기의 경찰제도가 상념화된 근대로서의 의미 이상을 가지기 어려운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대 경찰개혁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제안한다. 첫째는 경찰에 대한 낮은 신뢰도의 극복이며, 둘째는 수사구조와 관련한 제도적 개혁은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강화라는 분명한 이념적 지향점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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