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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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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9 - 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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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국가에서든지 경찰조직이 제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로부터 끝임없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경찰조직 개혁을 단행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 오스트리아 경찰조직의 통합과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조직의 개혁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찰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개혁에 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첫째, 조직적인 측면에서 오스트리아는 60여년 만에 기존 3가지 경찰종류를 치안업무의 중복 및 예산의 낭비 등 비효율성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연방경찰(Bundespolizei)이라는 이름으로 전격 통합하였다. 역시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도 기존의 경찰서 등급을 전격 폐지한 후 기존의 4단계 시스템을 3단계로 간소화 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도 조직개편을 통해 부족한 경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경찰개혁이 요구된다. 둘째, 경찰인사개혁 및 교육기간적 측면에서 오스트리아 경찰과 독일경찰교육생의 교육훈련기간은 각각 2년간이다. 우리나라 심임경찰교육생의 교육기간은 이론 4개월과 실습 4개월로 이루어져 있는데, 충분한 법지식과 체력 향상 및 실습경력을 위해 최소한 1년으로 늘리는 개혁이 요구된다. 셋째, 검경수사권과 자치경찰의 개혁측면에서 볼 때, 오스트리아와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은 연방주 차원에서 주(州)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사권은 경찰이 수시종결권,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하는 등 검경수사권이 명확하게 구분 및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검경수사권조정 문제가 정부, 국회, 시민 등이 지혜를 모아 국민의 안위를 위해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오스트리아와 독일 바이에른주의 경찰개혁은 내무부를 중심으로 경찰 관련 전문가 그룹을 신뢰하고 맡긴 후 도출된 개혁안에 따라 철저하게 개혁방안이 짜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개혁은 주로 경찰청 차원에서 미미하게 이루어져 매우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다섯째, 오스트리아와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개혁은 경찰인력의 재배치가 비교적 과학적이며 효율적이라는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찰은 기동대 등 경비분야와 정보과 부문에 다수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경찰력의 부족현상을 보여준다. 특히 위의 국가들에서는 제복경찰은 현장에 배치되고 일반 행정직 국가공무원들이 경찰기관에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제복경찰이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행정직무를 맡고 있다. 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찰도 이제는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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