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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희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97 - 13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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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비교법제적 연구의 일환으로 일본의 자치경찰제도의 제도적 특성 및 시사점을 확인해보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우선 일본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1868년 명치유신 이후 일본 개화기의 근대적 경찰제도의 형성 과정과 1945년 패전 이후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경위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1954년 개편된 현행 일본의 자치경찰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주요한 특성과 운용상황을 검토했다. 일본의 자치경찰제도는 패전 이후 일본의 점령했던 연합국군사령부에 의한 일본사회의 민주화를 모토로 하는 미국식 행정·사법제도의 이식과정에서 도입된 것이었다. 1945년 패전 이후 최초로 도입되었던 자치경찰제도는 미국식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도였으나, 연합국군의 점령이 종료된 이후의 1954년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일원화하면서 광역자치단위의 자치체경찰을 기본으로 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그 과정에서 제시된 제도 개혁의 명분에는 구 자치경찰제에서 노정되었던 과제로서 소규모 자치경찰에서 비롯되는 인적 물적 재원의 부족과 재정 열악의 문제, 지역의 유지나 토착세력에 예속되거나 결탁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찰권 행사의 불공정 문제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의 자치경찰제도는 검찰개혁, 수사구조개혁 입법에 따른 경찰 견제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하는 부수적 입법이 성격이 적지 않은바, 이는 일본의 자치경찰제도와 비교하면 그 도입 배경에 있어서부터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 현행 일본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는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의 자치경찰제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기도 하다. 구 경찰법 하의 풀뿌리 기초자치경찰제도와 비교하면 패전 이전의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로의 실질적 회귀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민주성에 바탕하는 공안위원회제도에 대하여도 인사권이나 감찰권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권한이나 역할의 부족이나 인적 구성의 한계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비교법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자치경찰제에 있어서도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 내지 이념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로서는 민의를 반영하고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중립적 기구로서의 공안위원회제도와 이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운영,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을 통한 규모의 경제 및 치안의 전문성의 확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간접적인 개입체계의 유지와 직접적인 지휘감독권 배제를 통한 지역경찰권 행사의 공정성 확보,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한 전국적 통일적 경찰자원의 개발 및 분배·활용, 경찰권에 대한 일정한 분권을 통한 견제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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