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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범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1 - 1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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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거짓 신고의 문제는 경찰작용에 관한 중대한 장해가 되고 있으며, 경찰력의 낭비와 사회안전의 공백상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거짓신고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처가 필요한바,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거짓신고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거짓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통적 대처방안 지금까지 경찰은 거짓신고에 대하여 형사법적 또는 민사법적으로 대처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거짓신고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즉, 먼저 거짓신고에 대한 경찰의 가장 전형적 대처방안은 거짓신고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었던바, 이러한 접근방법은 많은 문제와 한계를 안고 있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경찰의 대처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는바, 거짓신고자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특히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묻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또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III. 거짓신고에 대한 경찰의 새로운 대처방안의 모색 – 경찰법적 대처방안이 논문을 통하여 필자는 전통적인 경찰의 대처방안이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경찰법의 이론적 체계의 도입을 제안한다. 논의의 핵심은 경찰책임자인 거짓신고자에게 경찰비용을 부과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에 더하여 만일 아무런 책임없는 국민이 거짓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처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한다.IⅣ. 결론거짓신고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만일 거짓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거짓신고자에게 경찰비용을 부과하고, 아무런 책임없는 국민에 대한 손실보상이 행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짓신고자에에 대하여 경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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