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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99 - 52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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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그의 목적인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적어도 국내에서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는바, 그 이유는 경찰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부터 경찰비용의 국민에의 전가가능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Ⅰ. 경찰비용이란 무엇인가?경찰비용이란 “경찰기관이 위험방지사무를 위해 지출한 인적ㆍ물적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는 다시 구체적인 경찰의 업무와 무관하게 경찰조직의 유지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직접적 지출(비용)과 경찰상의 평온상태를 창출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경찰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지출을 의미하는 ‘간접적 지출(비용)’로 구분된다. 경찰비용의 국민에의 전가가능성에 관한 이하의 논의는 이 가운데 간접적 지출(비용)을 중심으로 행해진다.Ⅱ. 경찰비용의 국민에의 전가가능성경찰활동에 소용된 비용을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 수수료의 개념, 위험방지라는 공익, 대가성이 원칙, 법치국가의 원리와 결부된 조세국가의 원리와 국가의 보호의 무, 평등의 원칙 등을 근거로 부정시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로부터 경찰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적어도 위험방지라는 경찰활동의 핵심영역 이외의 영역에서는 입법자가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작용에 대하여 비용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헌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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