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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중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 - 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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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소위 ‘기지국수사’와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그 법적 근거인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논문은 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통비법의 개정방향을 제안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록 통신 내용에 관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에 해당하는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통신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생활반경과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내면적 활동까지 추론할 수 있는 만큼, 그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통신의 내용 정보와 비내용적 정보(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를 형식적으로 구별하여 후자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이 전자에 비하여 기본권 침해의 강도가 약하다는 전통적인 이론적 전제는 오늘날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현행 통비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장래의 실시간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도 가능한 바, 이는 사실상 감청과 동일한 수준의 기본권 침해를 야기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 통비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은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인 요건 하에, 그리고 대상범죄나 대상자의 제한도 없이 매우 광범위하고 손쉽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상범죄를 감청 대상범죄 수준으로 제한해야 함은 물론이고, 대상자도 피의자, 피의자를 위한 매개전달자나 전기통신 계정소유자 정도로 한정해야 한다. 절차적 요건에서는 대상범죄의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에 더하여 비례성 요건 및 보충성 요건 하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예외적・보충적 수사방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전제에서, 기지국수사와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그 기본권 침해의 강도 보다 크다는 점에 상응하여, 한층 강화된 요건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통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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