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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9-AB-05] 피의사실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 - 148 (1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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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suant to Paragraph (4)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defendant shall be presumed innocent until a verdict of guilty has been reached.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innocence of the defendant rather than the innocence of suspect. However, i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can be applied to the defendant, most likely to be pronounced a judgement of guilt after prosecution, it will be more strongly acceptable to the suspect who has not yet been prosecuted. The right to be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must be guaranteed, which should avoid letting the public know the fact of suspicion without any sound evidence and make a suspect be thought as a criminal offender. In this light, Article 126 of the Criminal Act classifies the behavior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by investigative authorities before prosecutor"s indictment as a crime.
It is hard to find the provision on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in other foreign legislations, and it is meaningfully stated only in Korean legislation. However, this provision is believed to be nearly nullified so far, because there has been no cases being punished for the crime of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Recently all eyes have been on the provision. For example, Ministry of Justice has strictly guided the Prosecution on the publication of the facts of suspected crime. The Special Committee on Past Wrongdoings by the Prosecution, set up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has reported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and review on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and issued a recommendation to protect the suspect"s human rights.
Despite its recent surface, this is not the first time to be raised as a problem. After a death of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the issue created a huge sensation and it was recognized that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was needed in order to address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is also limitedly allowed for the people’s right-to-know or for a large profit. However, investigative authorities have made public on the facts of suspected crime within permissible range, thus,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fair to say that there is no case being punished for the crime. It is high time to have an in-depth discussion with reflecting the growing concerns on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This provision is remarkably meaningful in terms of protecting defendant’s human rights. On the other hand, it also conflicts with basic human rights such as the people’s right-to-know and freedom of speech, preserved by Constitution. This is not the issue of being biased on one side. Therefore, this research tries to look at the issue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make a suggestion to reasonably apply the provision on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목차

[표지]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피의사실공표죄의 연혁 및 실태]
제1절 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경위와 보호법익
제2절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
제3절 피의사실공표죄의 처리현황
제4절 국회 법률안 현황
[제3장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제1절 서설
제2절 미국
제3절 독일
제4절 스위스
제5절 일본
제6절 중국
제7절 소결 : 각국의 규제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비교
[제4장 피의사실공표죄의 형법적 검토]
제1절 피의사실공표죄의 비범죄화 여부 검토
제2절 피의사실공표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의 해석
제3절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조각사유
[제5장 피의사실공표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정비방안]
제1절 개관
제2절 법령정비를 통한 방안
제3절 해석에 의한 방안
제4절 기타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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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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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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