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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피의사실공표죄의 연혁 및 실태]
제1절 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경위와 보호법익
제2절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
제3절 피의사실공표죄의 처리현황
제4절 국회 법률안 현황
[제3장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제1절 서설
제2절 미국
제3절 독일
제4절 스위스
제5절 일본
제6절 중국
제7절 소결 : 각국의 규제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비교
[제4장 피의사실공표죄의 형법적 검토]
제1절 피의사실공표죄의 비범죄화 여부 검토
제2절 피의사실공표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의 해석
제3절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조각사유
[제5장 피의사실공표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정비방안]
제1절 개관
제2절 법령정비를 통한 방안
제3절 해석에 의한 방안
제4절 기타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9다5127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1] 수사기관이 피의자들을 수사하면서 유력증거로 취득한 해당 피의자들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더라도 그 임의성이 본질적으로 자발성을 의미함에 비추어 보면 그 취득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 구체적 위법행위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수사기관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10222 판결
[1]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1]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29928 판결
[1]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공표한 피의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오신에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표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발표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의 수사과정과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야 발표시점에서의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발표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상당성 인정의 증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기사 등 보도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보도를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진실성이 증명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1] 일간신문사가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통일원으로부터 접촉승인을 받고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편지에 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김일성 애도편지` 등의 기사제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보도한 사안에서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57689 판결
[1] 일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의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대상자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그 공표의 주체가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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