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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우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7 - 2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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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하고 4차 산업의 중요한 항목으로 본다. 여행산업을 포함한 관광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여행자상해)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보험계약의 내용이다. 보험약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 쌍방이 따라야 하므로 중요한 법률적 의미를 지닌다. 보험계약상 담보범위를 정함은 의사약정의 문제이므로 면책사유는 보험계약상 약정의 문제이다. 그리하여 비록 법정 면책사유로 정해진 사안도 반사회질서적 내용이 아니라면 당사자 약정으로 이를 달리 정함도 가능하다.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당하는 사고 중 직업이나 직무상 전기, 기계장치 작업 중 발생한 사고(상해, 상해사망, 상해장해)가 면책사유로 된 것은 여행자 보험에서 특유한 것이다. 이는 통상 휴가, 연수, 교류 등의 여행목적과 다른 직업상?직무상 전기작업, 기계장치 작업의 위험도가 특히 높기 때문이다. 이는 이질적인 여행과정이어서 보험금지급에서 제외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행자보험약관에 비추어볼 때 본 사안에서 전기작업 중 발생한 질식사(외국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설치공사가 완료된 용접로의 안전을 점검하던 중 질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 등에 대해 보험자의 보상면책으로 봄은 타당하다(대법원 태도에 대해 지지). 또, 망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점도 타당하다. 망인의 실제 직업이 ‘전기, 전자, 기계, 금속생산부서 관리자’이고 ‘기타 전기, 전자, 기계, 금속 관련 조작원’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을 허위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험모집인이 개입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보험모집인에게 사실대로 직업을 고지하였으나 보험모집인이 임의로 판단, 직업분류표상 직업을 임의기재한 것은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약관 설명의무의 상대방도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임은 분명하다. 피보험자에게 개별적으로 위 약관을 직접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 사안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에서 보험상품을 생산하는 보험사업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달성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수요하는 소비자도 최고의 만족을 얻어야 파레토 최적이 달성된다. 현실의 보험계약에서 이는 불가능하지만, 가급적 이 상태에 근접하려면 최대선의의 원칙에 충실해야만 한다. 면책약관이 필요한 이유도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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