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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07 - 63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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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나 서비스에 원산지 명칭을 결합하여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는 공업소유권의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원산지 명칭 보호와 국제등록을 위한 리스본 협정 등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WTO/TRIPS 협정과 FTA 등과 같은 통상조약에서도 다루고 있다. 최근 CPTPP, USMCA,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같은 국제통상 분야에서 굵직한 새로운 조약들이 체결되었는데, 특히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규정이 특징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소극적 보호방식이 두드러졌다. 비록 CPTPP의 회원국은 아니나 초기 TPP를 주도하며 미국이 마련해놓은 틀이 USMCA에도 유사하게 반영되었으며, 두 조약에 모두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의제기 및 취소 가능성, 지리적 표시에사용된 용어에 대한 관용어 판단 기준, 복합명칭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미중 1단계 합의에서는 이러한 조항들에 더하여 다른 국가와 이미 체결한 협정에 의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라도 취소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 품목을 확대하고 강한 보호를 추진하고자 하는 EU와 반대되는 접근방식으로, EU는 이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지리적 표시 보호 협정 등 지리적 표시를 강화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FTA 개정 및 지리적 표시 리스트를 추가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가급적 농산물, 와인, 증류주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 범위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리스트 추가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지리적 표시 리스트에 대한 유효성 여부 심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우리 측의 요구로 제시해볼 수 있다. 이밖에도 FTA 개정을 통해 국내법적 이행절차를 두는 방법을 담보로 리스트를추가하거나,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어떠한 방안을 선택하든 미국과 EU라는 두 경제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균형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각 협상마다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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