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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태민 (특허청)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89 - 223 (35page)
DOI
10.22789/IHLR.2020.12.23.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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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일 발효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양측이 보호하는 목록은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가 64개인데 반하여, 유럽연합의 것은 162개로 현저히 불균형 상태에 있는데, EU는 최근까지 “로마네콩티(Romanée Conti)”, “프로세코(Prosecco)”, “다나블루(Danablu)”, “토스카노(Toscano)” 등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포도주, 치즈, 올리브오일 등 46개 품목에 대해 추가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품목을 추가 보호할 경우 불균형이 더욱 가중되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EU의 지리적표시 목록 추가 요구 협상과 관련하여 첫째, 이의제기 절차를 활용, 추가 요구 목록의 등재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둘째, 목록 등재 후, 결격사유 발생 시 제외규정을 협정문에 도입하여야 하며 셋째, FTA에 규정된 지리적표시 보호 예외 조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등재된 목록에 대해 일몰제도(sunset)를 도입하여야 하고 넷째, 개별출원을 통한 지리적표시 보호제도를 활용토록 유도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리적표시 목록 현황 및 추가 요구 내용
Ⅲ. 지리적표시의 목록 등재, 추가 규정 검토
Ⅳ. EU의 목록 추가 요구에 대한 협상방안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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