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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3 - 38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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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는 지리적 표시의 리스트 교환방식에 의한 간편보호체제를 채택하고 있고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보호 지리적 표시’목록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EU FTA 체결 후 처음으로 부속서 개정을 통하여 EU의 46개 지리적 표시가 추가로 보호될 예정이다. 한-EU FTA의 경우 지리적 표시 의제는 협상 과정 내내 합의 도출이 어려웠던 분야였다. EU측은 EU 회원국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요구하였지만, 협정문 부속서 제10-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와 제10-나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목록에 등재된 것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한-EU FTA가 채택하고 있는 ‘보호 지리적 표시’의 리스트 교환 및 추가 방식은 FTA 협상에서 지리적 표시 의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2019년 2월 1일 발효된 일-EU EPA는 지리적 표시 보호 방식은 한-EU FTA와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보호범위, 적용제외 등 미세한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본 논문은 한-EU FTA와 일-EU EPA의 지리적 표시 조항을 분석한 후, 한-EU FTA 개선(GI 분야)시 반영되어야할 필요한 의제도출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한-EU FTA와 일-EU EPA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EU FTA 규정 중 우리 측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을 발굴하여 한-EU FTA 개선 협상시 제안할 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본 논문은 한-EU FTA 제10.24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속서 개정을 통한 지리적 표시의 추가보호 절차는 실질적인 한-EU FTA의 개정사항에 해당하므로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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