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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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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1 - 27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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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 이외에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대부분의 학설과 판례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본건 대상판결은 이처럼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은 누구이고 적용되는 제척기간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 위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에 관하여는 특별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많이 문제되는데 본건 대상판결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유용하다. 본건 대상판결에서는 위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에 관하여,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나 그의 법정상속인이 상대방이 되어야 하고,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상대방이 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원인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해지권 행사의 상대방에 관하여 본건 대상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2000다19281 판결, 87다카2973 판결). 보험자의 위 해지권과 취소권이 모두 형성권의 성질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한 본건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또한 본건 대상판결에서는 위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민법상의 사기의 유형을 단순히 예시하면서 제척기간을 민법상의 것보다 단축하여 정하고 있다면 그 약관에서 정한 단축된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민법상의 제척기간보다 단축된 제척기간을 정한 것은 보험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불리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유효하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이 부분 판단도 타당하다. 대상 판결의 판단 내용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그의 법정상속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보험자는 약관에서 정한 제척기간 내에 적법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선의의 제3자인 수익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험자가 위와 같은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면 약관에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건 대상판결은 이러한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해지권 행사의 경우와 달리 사기를 원인으로 한 취소권 행사에 대하여는 그간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 글에서는 본건 대상판결의 내용에 기초하여 위 취소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특히 약관에서 보험계약의 취소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약관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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