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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순태 (광운대학교) 한재경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9 - 1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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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 예정지 상태의체비지를 도시개발조합이 신탁사에게 담보신탁을 통해 소유권이전을할 경우에 당해 체비지에 대하여 담보신탁현황을 체비지 관리대장에등재하더라도 환지처분공고 다음날 소유권보존등기 후 신탁사 모르게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담보신탁의 수익권자는 재산권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지 예정지 상태에서 체비지를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매입한 매수인은 체비지 관리대장인 체비지원부의 기재를 통해 등기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취득하도록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를 개정하고, 관련 등기 행정규칙에 체비지 관리대장을 도시개발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 신청시 첨부서류로 의무화함으로써 체비지 처분대금이 도시개발사업과 무관하게 도시개발조합에 의해 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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