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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현정 (법무법인(유) 지평)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10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55 - 6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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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로 도시개발법상 체비지 양수인은 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하였다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며, 구 토지구획정리법상 해석론에 따라 체비지대장 등에 기재하여 공시할 경우 물권 유사 사용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리는 더 이상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한편, 신탁법은 현행 법령상 유일하게 체비지대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신탁법은 체비지대장 기재를 통해 신탁재산을 공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아직 양수인이 체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라면 체비지가 신탁재산임이 공시되더라도 특별한 효용이 없다. 결국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임의로 제3자에 매각하는 것을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 가처분 및 정관 개정 등으로 이러한 위험을 저감할 수는 있지만,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체비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불안정성은 체비지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를 두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의 소재
Ⅱ. 체비지대장과 신탁재산의 공시의무
Ⅲ. 체비지에 대한 담보가치 확보 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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