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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웅영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3 - 3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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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환사채 발행제도에 관하여 중국의 회사법, 증권법 및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하위법규들을 비교,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 회사법은 전환사채의 발행주체를 상장회사에 한정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일부 행정법규들은 비상장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규범인 회사법과 충돌한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전환사채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상장회사에 한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도록 규정한 회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금조달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적어도 상장회사에 관하여는 대다수 국가에서 전환사채의 발행권한을 이사회에 광범위하게 수권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국은 엄격한 법정자본제도 하에서 주주총회가 발행권한을 가지며 이사회에의 수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 회사법은 전환사채의 발행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하므로 일응 주주의 보호에 충실한 입법이라 볼 수 있으나, 주주들의 무관심 등을 이유로 한 주주총회의 허구화 경향과 함께 다수의 중국 회사에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중국 회사법은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출석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주총회 결의의 대표성 문제도 제기된다. 세계 각국의 입법을 참고하여 중국 회사법상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주주총회 운영현실과 함께 전자투표제도와 같은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출석정족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중국 상장회사증권발행관리방법은 특정한 주주 및 그와 관련된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관련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넷째, 중국 회사법은 공개발행과 비공개발행을 구분하지 않고 증권감독기관의 심사·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9년 12월 28일 개정된 증권법은 공시규제를 기초로 한 등록제를 채택하여 양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회사법의 개정을 통해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회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해석에 의해 회사법에 규정된 심사·비준을 등록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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