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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선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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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는 극도로 비대면화 되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많은 회사가 주주총회를 원격으로 개최하였고, 이러한 주주총회 방식의 변화로 인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주가 보다 쉽게 주주총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 진정한 의미의 원격 주주총회가 개최된 바 없다. 버추얼 전용 주주총회는 운용상의 법적 문제, 주주 간의 찬반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격 주주총회의 추진을 2단계로 나누어, 우선 하이브리드 주주총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하이브리드 주주총회를 운영하면서 실무에 적응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였을 시점에 버추얼 전용 주주총회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법 해석상 원격 주주총회가 가능하더라도 법적 리스크로 인하여 개별 회사가 이를 이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상법에 원격 주주총회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원격 주주총회의 현실적 개최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주주총회 개최 방식은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도입 여건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원격 주주총회 도입에 관한 사항은 임의적 제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나, 각 회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용이하게 원격 주주총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원격 주주총회에서의 본인확인과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주주가 참석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원격 주주총회에서도 현행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더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본인확인 방법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원격 주주총회에서의 출석시점은 단순히 로그인 및 로그아웃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특정 회의에 대한 입장 및 퇴장 기능을 설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출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격 주주총회에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는 전자투표 및 현장 주주총회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 전자투표제도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주주를 전제로 주주총회 전날까지 사전에 전자투표를 행사하도록 하는 반면, 원격 주주총회는 실시간 전자투표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원격 주주총회의 도입과 함께 기존 전자투표의 개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현장 주주총회에 참석한 상태에서 원격 주주총회에 접속하는 경우, 반대로 원격 주주총회에 접속한 상태에서 현장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충돌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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