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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승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4卷 第3號 (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89 - 120 (32page)
DOI
10.24886/BLR.2020.9.3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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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 주주총회와 전자투표는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원격 주주총회를 주주총회의 진행절차에 따라 살펴보면, ⅰ) 소집절차의 전자화 단계, ⅱ)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단계, ⅲ) 주주총회의 전자적 참여 허용 단계, ⅳ) 완전한 원격 주주총회의 단계 등 4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진입하게 된 원격 주주총회의 마지막 단계를 무리 없이 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선결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전자투표제도 도입이후 ii) 단계와 iii) 단계는 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다만 소집절차의 전자화 단계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다.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을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회사 또는 전자투표관리기관이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자투표 관련 알림 통지를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주주총회 집중지원회사를 대상으로 전자고지서비스를 일정을 앞당겨 올해부터 조시에 실시하였고,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주주명부에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회사 또는 전자투표관리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소집절차도 전자화되어야만 전자투표의 효용성이 제대로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원격 주주총회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 또는 기술의 발전보다 주주총회 관행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림자투표제도 폐지 이후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주주총회에 대한 발행회사들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징적인 사례가 주주총회 투표결과(poll vote)의 공개 여부이다. 이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결코 아니다. 해외 지배구조 평가기관이나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주주총회 투표결과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발행회사와 주주들 간의 소통강화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상호신뢰(Bonding)의 단계를 넘어야만 완전한 원격 주주총회를 위한 중·장기 과제들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원격 주주총회가 코로나19 이후 원격 수업, 원격 근무 등과 같이 ‘뉴노멀’이 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지금까지의 경우처럼 발행회사들이 수주대토의 자세로 주주들을 기다리는 주주총회 관행은 더이상 노멀이 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코로나19와 원격 주주총회
Ⅲ. 원격 주주총회 제도화를 위한 개선과제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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