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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진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7 - 306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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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2호에 실린 ‘독일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성여부에 대한 유럽인권법원 판결’에 이은 두 번째 번역문이다. 이미 지난번에 언급하였듯이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성 논란을 둘러싸고 독일에서는 1) 2004년의 연방헌법재판소 판결(BvR 2029/01), 2) 2009년의 유럽인권법원 판결(EGMR, 17.12.2009 ? 19359/04) 그리고 3) 2011년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BVerfG, 2 BvR 2365/09)이 중요한 3가지 판결로 손꼽히고 있다. 본 글에서 소개하는 판결은 이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판결로, 독일의 보호감호제도가 유럽인권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계기가 된 사안이다. 이 판결에서는 10년의 최장구금기간을 폐지한 새로운 보호감호규정과 관련해 다음의 사항이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1. 인간의 존엄성 존중(기본법 제1조 제1항) 2. 자유권제한에 대한 비례성 심사(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신체의 자유) 3. 소급형벌의 금지(기본법 제103조 제2항) 4. 명확성 원칙(기본법 제103조 제2항) 5. 법치국가적 신뢰보호원칙(기본법 제20조 제3항과 결부된 기본법 제2조 제2항) 6. 법률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의 박탈(기본법 제101조 제1항) 본 판결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는 각각의 쟁점에 대해 독일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2009년 유럽인권법원 판결 이후에 내려진 2011년 판결(BVerfG, 2 BvR 2365/09)에서 당시의 보호감호 규정은 독일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유럽인권법원의 판결 및 연방헌법재판소의 이러한 두 가지 판결은 동일한 사실과 쟁점에 대해 판단한 것이므로, 각각의 판결에서 해당재판부는 어떤 논거를 제시하였고 어떤 부분의 견해를 변경하였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은 우리나라의 보호감호제도의 재수용을 둘러싼 입법론 및 위헌성 판단의 논의에서도 중요한 생각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이번에도 번역방식은 특별한 편집이나 생략없이 판례원문을 순서 그대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내용적 의미의 전달을 위해 최대한 의역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각주는 본문에는 없지만 판례원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한해 역자가 첨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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