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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옥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21 - 26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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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74조 각호 19., 연방감염병보호법 제28조, 제28a조, 제32조 등을 근거로 연방과 주 및 관할 관청은 코로나 19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신체불훼손권(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기본법 제2조 제1항), 인간의 자유(기본법 제2조 제2항 제2문), 종교의 자유(기본법 제4조), 교육을 받을 권리(기본법 제7조), 집회의 자유(기본법 제8조), 서신의 자유(기본법 제10조), 거주・이전의 자유(기본법 제11조제1항), 영업의 자유(기본법 제12조), 주거의 불가침(기본법 제13조)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법규명령의 형태뿐만 아니라 행정조사, 행정처분 등으로도 행해지고 있는데, 이들 다양한 기본권들이 서로 관련이 깊고 상호 유효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기본권들에 대하여 한꺼번에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 예컨대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하여 국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 19 예방 및 대응에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팬데믹 시기에는 불명확한 감염병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팬데믹의 초기에는 감염병 상황을 예외상황(Ausnahmezustand)과 비상상황(Notstand)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황으로 인정하고, 전시상황과 같이 행정기관의 강력한 행위를 통한 질병의 통제와 종식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19와 관련된 다양한 조치들에 대하여 “시간과 더불어(in der Zeit)” 비례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볼 때 코로나 19 초기의 위기상황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건강보호, 경우에 따라서 생명보호가 언제나 절대적인 우위에 있으므로 다른 기본권들의 제한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독일의 경우 코로나 19 발생 초기에 법적 근거 없이 봉쇄전략을 실행하여 광범위한 행정입법과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예방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는 곧 의회가 아니라 행정의 시간이 도래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행정상의 다양한 조치들을 통한 기본권 제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적 관점에서는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 의회유보원칙, 절대적 기본권의 제한 등의 문제 등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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