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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성 (국립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9 - 1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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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결과’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념 중 하나이다. 사전적으로 결과(結果)는 ‘어떤 원인으로 결말이 생김 또는 그런 결말의 상태’를 의미한다. 범죄의 성립에 있어 원인된 행위로서 발생 되는 결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결과의 의미를 ‘구성요건실현’으로까지 넓혀 해석하여 그간 별로 판결례가 없던 준강간죄 불능미수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대상판결 <반대의견>에서는 <다수의견>이 구성요건 충족의 문제와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 의미를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으로서 결과를 ‘구성요건 실현’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없고, ‘구성요건결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결과’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해당 사안에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에 대해 상반된 의견으로 나뉘는 시초(始初)가 된다. 형법에서 결과범/거동범, 미수/기수, 장애미수/불능미수를 구분하는 표지로서 사용되는 결과 개념에 관하여 그 사용의 빈도과 중요도에 비해 그간 학계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준강간 불능미수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형법에서 사용되는 결과의 의미 해석에 관하여 다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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