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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예리 (경상대학교) 박문숙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7 - 2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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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생명공학기술의 새로운 차원으로 알려진 합성생물학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 부합하는 새로운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관리 체계 도입을 두고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합성생물학 적용 LMO는 기존 LMO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에 위해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서 기존의 LMO 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식용 GMO 수입 1위국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반면 합성생물학을 이용하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해야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 부합하는 새로운 위해성평가 및 관리 체계 도입의 필요성 문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성생물학이 무엇이며, 합성생물학을 규율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어떤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내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본고는 먼저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합성생물학의 개념과 범위부터 간략히 살펴본 후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위해성관리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고는 카르타헤나의정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현행 LMO법상의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관리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는 국제사회에서의 합성생물학 규율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점검해보고, 궁극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 이용을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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