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35 - 869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3년 12월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ment Programme:UNEP)에서 발효한 생물다양성협약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하는 생명공학안전성의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바이오안전의정서를 마련하게 되는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이어서 1995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 제2차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바이오안전성 임시작업반’(Open-ended Ad Hoc Working Group on Biosafety)을 설치하여 2000년 1월 29일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특별당사국총회에서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또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diversity)의 부속 의정서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는 5년간의 협상 끝에 2000년 1월 29일에 타결되었다. 그 당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가 간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환경 및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그 수입시 사전통보․동의절차(AIA: Advanced Informed Agreement),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위해성 평가, 위해성 관리, 운반방법․저장․이용방법의 표시,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 등의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제27조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의하여 초래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분야에 관한 적절한 국제규칙과 절차를 위한 논의가 4년 이내에 완성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기에 이르게 되었으나,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에 관한 책임 및 복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못했다. 이어서 2010년 10월 제5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의를 통하여 채택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책임․구제 추가의정서는 2014년 6월 현재 EU를 포함하여 25개국이 비준서․ 승인서․수락서․가입서를 기탁함으로 인하여 2014년 10월에 40여개 국가가 비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개최국으로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추가의정서의 당사국으로 시급하게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수입국으로서 국내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함께 국민 보건 증대를 위하여 국내 입법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가의정서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바이오안전성 당사국가로써 상당한 모범적인 국가이므로 ‘책임 및 구제에 관한 추가의정서’ 국내 이행법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책임 및 구제에 관한 추가의정서’ 국내 이행 법률(안)을 독립법률(안)으로 할 것인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에 담을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모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에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책임 및 구제에 관한 추가의정서’ 국내 이행 법률(안)으로 정의규정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피해”의 개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피해자”의 개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자[사업자≒운영자]의 개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책임”규정, “면책사유”, “인관관계 추정”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배상한도 및 배상절차”규정, “정보제공 등”규정, “보험가입”, “소멸시효”에 관하여 입법모델(안)을 마련하였다. 종국적으로 앞에서 제시한 ‘책임 및 구제에 관한 추가의정서’ 국내 이행 법률(안)이 최적화된 법률(안)이라고 하기 보다는 추가의정서의 국내이행법률을 통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사후적인 손해배상에 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대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