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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류예리 (국립경상대학교) 구경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6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59 - 282 (24page)
DOI
10.18215/elvlp.26..2021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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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은 현재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의정서인 카르타헤나의정서와 나고야의정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교차영역의제(cross-cutting issues) 중의 하나이다. 국제협약에서 합성생물학이 중요한 주제로 논의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전문과 카르타헤나의정서 제10(6)조에 명시된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다.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합성생물학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할지라도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제기로 합성생물학 규율을 논의할 수 있다.
2021년에 개최될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합성생물학에 대한 제도적 규율의 일환으로, 합성생물학 기술개발에 대한 전수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horizon scanning, monitoring and assessment) 절차 수립 및 이를 지원할 다분야기술전문가그룹(multidisciplinary technical expert group) 설치에 대한 합의를 앞두고 있다. 이는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합성생물학의 잠재적 긍정적 영향과 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검토하기 위해서 가장 최신 기술개발에 대한 광범위하고 정기적인 전수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하다는데 당사국들이 동의한 결과이다.
한편 국제자연연맹(IUCN)과 같은 국제기구들과 선진국들 또한 합성생물학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연구 및 대응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합성유기체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현재의 규제 시스템으로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매우 많은 수의 합성유기체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것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영국과 독일도 합성유기체는 자연을 기반으로 발생한 생물들과 전혀 다르므로 합성유기체만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제제도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합성생물학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과 국제기구는 대응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초 조사는 물론 기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차원이 다른 새로운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합성생물학 적용 생성물이 인간, 환경에 끼칠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주목할 시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국제협약에서 합성생물학 최신 기술발전에 대한 전수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 및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합성생물학 전수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수립을 두고 제시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국내 대응 방안 및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국제협약에서의 합성생물학 전수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수립에 대한 논의 동향
Ⅲ. 합성생물학 전수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국제적 체계의 주요 내용
Ⅳ. 국내 대응 방안 및 정책적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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