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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가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3 - 20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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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에서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함을 재고해야 한다.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그 행위의 사회적 타당성으로 인해 ‘형사책임’의 성립이 부인됨에 논란이 없다. ‘형사책임’에서와 같이 불법행위법 측면에서도 이들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행위법이 그 책임의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법에서 보다도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형사책임’과 달리 ‘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와 피해자들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는 역할로 인해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부인되면 그 손해는 피해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그 행위의 원인이 전혀 다른 모습을 담고 있기에 다른 맥락에서 다루어야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이들을 유사하게 취급하였다. 불법행위법에서 ‘긴급피난’은 우리 민법에서 ‘위법성조각사유’임에 거의 의심 없이 다루어졌으나 비교법적으로 ‘긴급피난’이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을 확인하였다. 그 이유를 추적해 보면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손해의 공정한 분배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합리적 의심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긴급피난’은 본인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피난자의 행위로 인한 ‘보호법익’이 피해자가 입게 되는 ‘침해법익’ 보다 큰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러한 ‘긴급피난’에서 피난자는 자신의 ‘보호법익’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지만 결과적으로 피난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된다. 더욱이 피해자는 ‘긴급피난’ 상황이 발생함에 있어 어떠한 원인도 제공하지 않은 자로서 불측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이다. 불법행위법은 행위자의 위법성 판단도 중요하지만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판단 사항이다. ‘긴급피난’은 합리적 행동을 한 피난자와 불측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발생시킨다. 불법행위법은 그들 사이에 발생한 손실을 누구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 민법은 형법과 같이 피난자의 행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피난행위로 인한 손실을 부담시킨다. 반면 독일, DCFR, 그리고 미국에서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피난자에게 그 손실을 부담시키고 있다. 법경제학적 분석에 따르면 피해자 보다 피난자에게 손실을 감수시키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피난자가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한다. 미국법이 이에 더 나아가 정밀하게 ‘긴급피난’을 ‘공적 긴급피난’과 ‘사적 긴급피난’을 구분하여 ‘사적 긴급피난’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난자에게, ‘공적 긴급피난’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그 손실을 부담시키고 있다. 우리 민법은 형법의 ‘위법성조각사유’를 비판 없이 수용함으로써 불법행위법의 고유한 기능인 손해의 공평한 분배를 좀 더 깊게 분석하지 못한 것 같다. 비교법 및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이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위법성조각사유’를 다시 한 번 고찰해 본 것과 새로운 입법을 위한 분석을 제공한 것이 본 논문의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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