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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규용 (제주대학교) 김종현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59 - 85 (27page)
DOI
10.36727/jjilr.13.2.202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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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불법행위이고, 우리나라 민법 제750조는 이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누구도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하여 그에게 손해를 입히지 못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으며, 손해의 전보를 타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화사유로서의 특별한 근거를 필요로 하게 된다. 불법행위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가해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는 과실책임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고, 과실책임주의가 불법행위의 원리로 확립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이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개인의 권리나 법익이 증대함에 따라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사례도 많아지게 되었고, 과실?위법행위?손해라는 세 가지의 개념을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하는 일반규정의 형식을 취하였는데, 이것은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포괄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19세기에 전개된 산업화와 함께 시작된 현대적 의미에서의 위험책임의 발전은 현재까지도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원인들이 계속해서 책임법적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기술적 시설이나 설비들이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잠재성은 이미 일반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입법자는 새로운 위험책임요건들의 도입으로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민법이 불법행위에 있어서 일반규정의 형식을 취한 반면, 독일민법은 제823조 제1항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사람은, 그 타인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법에서 보호받는 객체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토대로 독일 불법행위법의 발전 및 기본개념 그리고 위험책임에 의한 불법행위법의 보충의 문제를 살펴보고, 독일민법의 형식과 내용을 계수한 우리나라 민법의 입장에서 독일 불법행위법의 발전과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불법행위법의 폭넓은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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