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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7 - 23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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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 견해 및 판례는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침해 이익과 침해행위를 상관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상관관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따르더라도나날이복잡해지는현대사회에서나타나는불법행위의다양한유형을포섭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그결과경우에따라서는어떤행위가위법한지여부가명확하지않은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인격권, 환경권, 영업권과 같은 권리의 보호범위를 명확하게확정하기 어려운 이익 침해의 경우에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직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위법성 판단에서 작용할 수있는 다양한 불확정적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구체화되는지를 일정한 기준에 입각해서 규명하는 작업을 해석론 내지 방법론, 나아가 입법론 제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위한기초 작업으로본고는오늘날 오스트리아를비롯한독일법계 국가에서주류적해석론 내지 방법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불법행위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Tort Law: PETL)에서도 채용된동적 체계론을 연구의 소재로 삼았으며 다음과같은 순서로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독일법계 국가인 오스트리아에서의 논의 및 PETL의 입장을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동적 체계론이 해석론 내지 입법론으로 제시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동적 체계론자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법의 내부적 체계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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