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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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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7 - 13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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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의 발달에 따라 피해자 유형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그러한 피해자 유형 가운데에는 범죄유발적 피해자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유발하거나 피해에 가담한 경우 범죄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형법 해석상의 문제로 제기되었다. 피해자의 자기침해 행위 가운데 상당한 수는 일상적 행위로 환원되지만, 국가형벌권의 부과가 문제되는 사례도 없지 않다. 다양한 유형으로 출현하는 피해자의 자기 관여적 피해의 양상은 다음과 같은 네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① 피해자의 인식있는 행위가 있고 피해자 자신만이 책임지는 경우, ② 같은 경우 타인이 책임지는 경우, ③ 피해자가 자기 위태화를 한 경우 자신이 책임지는 경우, ④ 같은 경우에 타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사례에 접근하는 원칙으로서는 전통적인 형법해석학의 시도가 무용한 것은 아니나, 본고는 칸트의 자유의 철학을 토대로 하여 접근하였다. 인간은 자유의 존재이며, ‘법’ 관계는 대타관계에 이르러서 비로소 형성되는 것으로서, 이 관계에 이르기 전의 영역은 자기책임의 자유의 영역이다. 종래의 형법학에서 다루던 사안들은 불법의 사안들로서, 법을 기선으로 하여 고찰을 시작하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사안들은 법 관계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들이 많다. 따라서 이에 관한 고찰은 법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지나치는(위반하는=불법인) 사안과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들을 균형있게 고찰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종래 형법해석학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소홀하게 다루었던 사례들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고려한 형법해석학은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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