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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현태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9 - 1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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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는 법은 민법이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전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민법의 외면은 옳지 않다. 많은 관련 전문가들은 새로운 바이러스와 변종 바이러스가 더욱더 인간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상황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사회재난 및 감염병과 관련한 조치와 관련하여 사인들간의 계약관계에 대한 기준도 분명히 필요해졌음을 이번 재난 상황을 통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감염병에 의한 재해를 다른 일반적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예, 즉 태풍, 쓰나미, 홍수, 지진들로 인한 재해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감염병의 경우에도 많은 지역이 특별재난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을 만큼 국민 전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재난이 발생 시 그것을 묵인하고 개인들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사적자치의 영역의 것으로써 개인들간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방안이 아니며, 기존의 법규정으로는 누구도 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해결 기준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사적 영역의 기본법인 민법에서 그것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재난의 대표적인 예로써 1급전염병이 국가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재난 상황에 따라 계약 이행 여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판단을 위하여 주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로서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 및 사정변경 해당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결국 전염병을 비롯한 사회재난의 경우, 그것이 관련 법령상 국가 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위기관리 4단계 관심-주의-경계-위기로 정하고 있음 를 기준으로 일정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 계약의 종류 및 내용, 성질에 따라 약관 등에 비율을 조정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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